REFUND
환불 안내
자격검정 응시료와 교육과정 수강료의 반환 기준입니다. 협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반환 금액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취소 의사를 협회에 알린 날이 반환 사유 발생일입니다. 협회는 반환 사유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납부하신 방법 또는 지정하신 계좌로 반환해 드립니다.
자격검정 응시료 반환 기준
협회가 받는 자격검정 응시료에 적용됩니다. 자격별 응시료는 자격검정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반환 사유 | 반환 금액 |
|---|---|
| 협회가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시행 취소·연기 등 협회 사정으로 응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납부액 전액 반환 |
| 시험 시행일 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시험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 납부액 전액 반환 |
| 시험 시행일이 지난 경우실제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이 시작된 뒤 | 반환하지 않음 |
교육과정 수강료 반환 기준
협회가 직접 운영하는 교육과정(강사양성과정 등)의 수강료에 적용됩니다.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
| 교습 시작 전 | 납부액 전액 반환 |
|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납부액의 2/3 반환 |
| 총 교습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납부액의 1/2 반환 |
| 총 교습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않음 |
협회의 사정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못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진행 시점과 관계없이 남은 교습시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반환합니다.
반환 신청 방법
아래 내용을 사무국으로 알려 주시면 접수 내역을 확인한 뒤 반환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개통되면 마이페이지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하신 자격 종목과 등급, 또는 교육과정명
- 접수하신 분의 성명과 연락처
- 응시료·수강료를 납부하신 날짜와 방법
- 취소를 원하시는 사유
- 반환받으실 계좌 (예금주·은행·계좌번호)
1) 위 반환 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협회는 학원이 아니지만, 수강생·응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2) 외부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자격 대비 과정의 수강료는 해당 기관의 반환 기준을 따르며, 협회가 받는 응시료와는 별개입니다.
3) 이 기준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날부터 접수되는 건에 적용됩니다. 기준을 바꾸는 경우 공지사항으로 미리 알려 드립니다.
